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계급여 수급 시 내 집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가 보유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공시지가 기준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목차
1. 생계급여 재산 기준
2. 내 집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3. 지역별 생계급여 가능 최대 자가 공시지가 기준
4. 중요한 체크 포인트
5. 마무리
1. 생계급여 재산 기준
생계급여 수급 여부는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됩니다.
재산 기준은 보유한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 기본 재산 공제액
기본 재산 공제액이란,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일정 금액만큼 재산을 공제해 주는 기준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역 | 기본 재산 공제액 |
서울 | 9,900만 원 |
경기 |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 기본 재산 공제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됩니다.
즉, 보유 재산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율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산 유형 | 소득 환산율(월) |
주거용 재산(본인 거주 주택) | 1.04% |
일반 재산(본인 거주하지 않는 주택, 상가, 토지, 차량 등) | 4.17% |
금융 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6.26% |
자동차(2000cc 미만) | 4.17% |
🚨 2000cc 이상의 자동차는 재산 가액을 100%로 인정하므로, 생계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
😊 보유한 재산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후, 남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였을 때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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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집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자가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생계급여는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 기준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즉,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와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지역별 생계급여 가능 최대 자가 공시지가 or 보증금 기준
아래는 2025년 기준 지역별 생계급여 가능 최대 자가 공시지가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공시지가를 가진 주택을 보유한 경우,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서울 | 172,600,384원 | 220,004,903원 | 253,626,250원 | 286,623,750원 |
경기 | 153,600,384원 | 201,004,903원 | 234,626,250원 | 267,623,750원 |
광역시/세종/창원 | 150,600,384원 | 198,004,903원 | 231,626,250원 | 264,623,750원 |
그 외 지역 | 126,600,384원 | 174,004,903원 | 207,626,250원 | 240,623,750원 |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3인 가구가 공시지가 2억 5천3백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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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한 체크 포인트
✅ 지역별 생계급여 가능 최대 공시지가는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자동차가 없는 대상자의 기준으로 계산한 내용
✅ 2000cc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생계급여 지원 불가
✅ 지역별 공제금액이 다름
✅ 부채는 모두 공제되나 자동차 할부, 사채는 공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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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오늘은 자가를 소유하더라도 보증금이 많더라도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이 없을 때의 최대 금액으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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