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지원하는 대신, 근로를 요인하는 조건으로 근로활동을 장려하는데요?
오늘은 생계급여, 얼마까지 벌어야 중지되지 않는지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생계급여 자격 기준
2.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3. 생계급여, 얼마까지 벌어야 중지되지 않을까?
4. 마치며
1. 생계급여 자격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기준보다 낮은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것
✔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배기량 2,000cc 이상의 차량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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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위의 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이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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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급여, 얼마까지 벌어야 중지되지 않을까?
생계급여는 근로를 유인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실제 소득 | 1,093,491 | 1,797,787 | 2,297,304 | 2,787,552 | 3,249,458 | 3,686,768 |
실제로, 아무 재산이 없고 위 표의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가 중지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만 29세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 후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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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생계급여는 단순히 소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생겼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공제 후 기준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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