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지원 서비스가 꼭 필요하죠. 서울시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또는 지정된 민간 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운영 기준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1.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돌봄비 지원 금액
4. 돌봄 활동 인정 시간
5. 신청 방법
6. 마치며
1.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영유아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민간 기관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원 대상이 되면 일정 시간 동안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면서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원 유형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를 돌볼 경우 지원
- 서울 거주자가 아니어도 지원 가능
- 최대 월 40시간 지원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서울시 지정 민간 기관 이용 가능
- 월 20~40시간 이용 시 지원
- 일부 개인 부담금 발생 가능
2. 지원 대상 및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및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부모(양육자)가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일 경우 우선 지원
소득 기준 예시(3인가구, 월 기준 세전 금액)
- 기준 중위소득 150%: 7,539천원
- 맞벌이 가정 적용 후: 9,147천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건 확인하기
3. 돌봄비 지원 금액
1) 친인척 조력자 돌봄비 지원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최대 30~38만원 지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월 최대 45만원 지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월 최대 60만원 지원)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아이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돼요!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가능
- 개인 부담금 발생 가능 (기관별 상이)
- 대표 기관
기관에 따라 이용 금액이 달라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원 기관 더 알아보기
4. 돌봄 활동 인정 시간
- 1일 최대 돌봄 인정 시간: 4시간
- 4시간 초과 돌봄 시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
- 예시) 돌봄 시작 17시 → 종료 22시 → 인정 시간: 4시간
- 심야 시간(22시~06시) 돌봄 활동 제외
-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QR 체크 필수
- QR 체크가 어려운 경우 등원 시간: 09시까지만 인정
- 하원 시간: 16시까지 인정
- 보육 시간(09시~16시) 중에는 돌봄 시간 인정 불가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과 중복되지 않으니 시간을 꼭 체크하세요.
5. 신청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1~15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대상
- 기존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자동 적용
- 신규 신청자는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필요
2) 신청 방법
(1) 사회보장급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신청 후 1주일 내 판정 결과 통보 (문자, 이메일 등)
(2) 기존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확인
- 아이돌봄서비스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아동정보
(3)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추가 서류
- 아동과 친인척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6. 마치며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매월 1~15일 안에 신청하여 돌봄 지원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