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자격 기준 및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목차
1. 서울형 입원 생활비란?
2. 지원 금액
3. 자격 기준 및 소득 재산 기준
4. 신청 방법
5. 자주하는 질문(Q&A)
6. 결론
1. 서울형 입원 생활비란?
- 질병, 부상 등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지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동약자가 질병, 부상으로 입원 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14일 지원
- 25년 기준 1일 94,230원 지원
만약 14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면 1,319,220원을 받을 수 있어요!
3. 자격 기준 및 소득 재산 기준
질병·부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노동약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로써
자격 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 기준
✅ 서울시 거주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거주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진료/검진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근로 또는 개인사업 유지
- 근로자 : 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까지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
- 개인사업자 : 45일 이상 사업을 유지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 재산 기준
- 3억 5천만 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총 재산 금액이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온라인 또는 보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는 개인마다 상이하여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세요.
- 신청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 18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sickleave.seoul.go.kr
5. 자주하는 질문(Q&A)
Q1. 입원이 아닌 외래진료만 받아도 지원이 되나요?
A : 네.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아니요. 요양병원, 조산원 입원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Q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건강검진만 받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1일분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Q5.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아니요.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한정됩니다.
6. 결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소득 공백이 발생한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프리랜서/특고/1인 소상공인이라면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위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꼭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