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지원 금액이 변경되었으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부적합으로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필요한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2025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2. 지원대상
3. 지원금액
4. 신청방법
5. 마치며.
1. 2025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에 부적합 대상자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정부 긴급생계지원보다 지원 기준이 낮아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 지원대상
-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정부 지원 긴급복지지원 제도 중위소득 75% 기준보다 25%로 지원 가능한 대상이 더 많아요.
📍 2025년 위기 사유
✅ 소득 상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실직, 휴업,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경우
✅ 건강 문제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의 간병 및 보호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 가정 내 위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으로 인해 가구원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주거 불안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가 소실되거나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월세 체납, 수도·가스 요금 체납 등으로 주거 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긴급 상황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 시도자의 가족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소득 급감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위기 사유는 정부 지원 긴급생계지원 제도와 비슷해요!
📍 2025년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4억 9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1,000만 원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단위: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증가율 | 7.34%↑ | 6.79%↑ | 6.59%↑ | 6.42%↑ | 6.16%↑ | 5.86%↑ |
소득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므로, 작년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가구도 올해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2025년 생계비 지원 금액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2025년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증가율 | 2.44%↑ | 2.26%↑ | 2.19%↑ | 2.14%↑ | 2.05%↑ | 1.95%↑ |
지원금도 상승되었으니 참고하세요!
✅ 기타 지원 항목
- 의료비: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
- 주거비: 최대 100만 원
- 교육비: 초등학생(127,900원), 중학생(180,000원), 고등학생(214,000원 + 수업료·입학금)
- 기타 지원: 연료비(150,000원), 해산비(700,000원), 장제비(800,000원), 전기요금(최대 500,000원)
정부지원 긴급생계지원과 달리
생계비, 의료비의 경우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총 2회까지 받을 수 있어요.
4. 신청방법
1️⃣ 위기상황 발생 및 신청 (본인, 주민센터, 지역 주민 등)
2️⃣ 긴급 여부 판단 → 긴급할 경우 선지원 후 승인
3️⃣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결정
4️⃣ 사후조사 진행 (기초생활수급 여부 확인)
5️⃣ 추가 지원 및 타 복지제도 연계
긴급생계지원은 선지원 자격 조사를 진행합니다!
- 신청기관: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처: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긴급복지 지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플래너, 지역 주민 등이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2025년 기준으로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이 조정되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